법률
공동사업자가 배신하고 나갔는데 대출금과 월세 청구 가능한가요?
사업은 요식업이고 공동 사업자와 50대 50지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자금 명분으로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실행했고 (공동사업자는 대출 불가능한 상태였음) 같이 나눠서 갚기로 하고 사업을 하는 도중 공동사업자의 단순 변심으로 갑자기 사업을 안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출원리금의 반과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의 가게 월세의 반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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