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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공동사업자가 배신하고 나갔는데 대출금과 월세 청구 가능한가요?

사업은 요식업이고 공동 사업자와 50대 50지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자금 명분으로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실행했고 (공동사업자는 대출 불가능한 상태였음) 같이 나눠서 갚기로 하고 사업을 하는 도중 공동사업자의 단순 변심으로 갑자기 사업을 안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출원리금의 반과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의 가게 월세의 반을 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동업관계가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로 해소 되었으므로 당연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정산하시고 상대방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