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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14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이라서 6명이 전원 찬성해야 되는데 만약 1명이라도 탄핵을 반대하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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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 업무대행이 승인해서 정족수 9명을 다 채운후에 탄핵소추 판결을 할거로 예상해요. 아무래도 6명에 6명 전운 찬성은 쉬운게 아니잖아요.


  • 최소 7인이상 되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6인이상 인용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아마 2-3인을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늘 대톨령 탄핵투표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9명이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탄핵이 되지 않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게되어 있습니다


  • 말씀대로 탄핵 6명이상의 찬성이 안된다면 다시 대통력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6명으로 판단은 어려워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