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이체하고 공모주를 취득하고 매매후 돈을 돌려받은 경우 증여문제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무적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사실관계 확인 필요합니다.
명의를 사용하고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증여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증권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하고 취득자금 매매자금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문제는 없는 것이고
별도로 추가적인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는 자신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가족 간 금전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