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을 하고잇는데 가족간의 계좌이체하면 증여세를 내야대나요
공모주청약을 누나 엄마 계좌를 이용해서 하고잇습니다
제계좌에서 한달에 몇천만원씩 왓다갓다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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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하여 리스크가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를 안되 돈을 최종적으로 돌려보냄으로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소명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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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체를 하신 금액을 다시 상환받는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체 과정에서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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