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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윌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휴를 지급한다고하는데 휴일근무처럼 1.5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휴로 1일 지급한다고 하니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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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보상수당을 지급하건, 보상휴가를 부여하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의 사전대체).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