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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봄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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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5윌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휴를 지급한다고하는데 휴일근무처럼 1.5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휴로 1일 지급한다고 하니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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