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휴를 지급한다고하는데 휴일근무처럼 1.5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휴로 1일 지급한다고 하니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보상수당을 지급하건, 보상휴가를 부여하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의 사전대체).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