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날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과 휴일대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보상휴가로 해야 하는데
그럼 결국 8시간 일한걸 1.5배하면 12시간분이고, 이 중에서
다른 근무일에 하루 휴무를 줘서(유급) 8시간치를 쳤다고 하더라도
결국 4시간치는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일을 대체해서 줬으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휴일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제를 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5배에 상응하는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 부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