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날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