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