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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3.04.09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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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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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날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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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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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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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과 휴일대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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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보상휴가로 해야 하는데

    그럼 결국 8시간 일한걸 1.5배하면 12시간분이고, 이 중에서

    다른 근무일에 하루 휴무를 줘서(유급) 8시간치를 쳤다고 하더라도

    결국 4시간치는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일을 대체해서 줬으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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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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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휴일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제를 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5배에 상응하는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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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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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 부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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