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할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진행할때 보통 몇번의 공판을 하게되나요? 상황마다 다 다르겟지만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피해자로써 재판을 참관하려고 하는데 재판결과 나오는날은 딱 정해져잇나요?? 매번 가기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 공판은 1번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증거에 관하여 증인신문, 감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2회이상의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는 날은 판사가 사건마다 지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한다면 1-2번의 공판으로 끝날수있고 그 뒤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수있고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공판이 여러차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진행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피해자라고 표현하시고 공판이라고 표현하신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진행이 많이 달라집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동의를 하는 경우는 양형부분만 주장을 하기때문에
재판기일도 한두번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할 경우는
대부분 증거도 부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되고
선고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으로 사건진행내용 조회가 가능하므로
진행상황을 조회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툴경우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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