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진행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피해자라고 표현하시고 공판이라고 표현하신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진행이 많이 달라집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동의를 하는 경우는 양형부분만 주장을 하기때문에
재판기일도 한두번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할 경우는
대부분 증거도 부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되고
선고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으로 사건진행내용 조회가 가능하므로
진행상황을 조회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툴경우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