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수리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핮

어느부분까지 청구 가능ㅈㅣ

월세인데 소모품은 제가 낸다고 알고있지만

쓰다가 오래써서 고장나게 ㄷ는 전자제품들은 어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집의 주요 시설이 노후나 자연적인 마모로 고장 나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집니다.

    입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전구 교체 같은 사소한 소모품 수리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에어컨, 세탁기, 냉정고 등 옵션 전자제품이 오래 상요해서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하면 필요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여한 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는 것이죠.

    입주 시 사진도 찍어 두셨을 거고 증거를 언제나 남겨두는 것이 분쟁시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