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개인사업자 (음식점) 을 권리금등 받고 양도양수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개인 음식점이 이번에 권리금 및 시설,인테리어,비품등에대한
대가를 받고 넘깁니다.
사유 : 권리금 3천, 시설 .인테리어,비품등 1억3천
총 권리금 1억6천 부가세별도,
이렇게해서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예정입니다.
질문1)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하는지?
( 장부에는 1억3천만큼에 시설 인테리어 비품등 잔존가액이 있습니다)
질문2) 양수인은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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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이라하면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영업권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비용 등을 근거로 한 경우는 인테리어에 사용하시는 비용 등 적격증빙을 두어 신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개인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양수인)는 권리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제외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