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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19.11.27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년차를 몇개까지 쓰라고 합니다 .

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올해안에 남아있는 년차는 다 쓰야하고 일은 바쁘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힘든 상황이네요.

년차비를 주지않기 위해 쓰라고 하는것은 합법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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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준다는것이니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자신이 쓰고 싶을때 쓸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법에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혹은 유급휴가 대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을 지정해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이 말은 이번년도에 쓰지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에 몰아서 쓸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가 상기에서 언급한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에 강제로 다 쓰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며 만약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할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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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하는 것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 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 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 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하였는지 와 같은 절차를 지켰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것 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연 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적절하게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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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이하 '연차휴가촉진제도'라고 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2. 즉,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3.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본인의 사업장 연차휴가 운영기준(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확인 후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4. 한편,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통해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촉진 제도 시행여부와 의무소진 일수는 노사 간 조정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므로 회사와 잘 협의 하시여 의무사용일수 범위를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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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는 자동소멸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먼저 연차휴가의 소멸일 기준 6개월 이전에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소멸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개별적으로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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