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게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