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적 확보를 위해 선임되는 이사를 말하며, 비상임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사회만 출석하게 됩니다.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 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 업계의 사외이사를 물론이고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객관성,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 감시, 감독 역할이 형해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