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인사, 재무 등에 관한 결정권, 이사회 소집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궐석인 경우에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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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업무에 항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임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이사로 최대주주나 임직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수 없습니다.
상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업등기선례 상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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