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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법인에는 사외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예를들어 모학교의 교수인데,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한명이 복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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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학교의 교수라면,

    해당 학교(국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의 규정상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사외이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

    다른 경우도 법이나 규정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겸직에 제한이 없으며,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2개 까지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