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법인에는 사외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예를들어 모학교의 교수인데,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한명이 복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모학교의 교수라면,
해당 학교(국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의 규정상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사외이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
다른 경우도 법이나 규정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겸직에 제한이 없으며,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2개 까지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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