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겸직에 제한이 없으며,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2개 까지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