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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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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건은 가전제품이고, 제가 15만 원에 팔았어요.
상대방이 가품이라며 5만 원 합의를 요구해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싸우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후에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정품'이라며 총 25만 원에 사이트에 올렸어요...

제가 당한 걸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고 판매를 한건가요?

    가품이라고 합의금까지 준거라면 그걸로 끝난거에요

    그 물건을 진품이라고 팔고 있어도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걸로 다시 연락해서 이러니저러니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 상대방이 정품이라며 재판매 글을 올렸다면 처음 주장한 가품이라는 주장이 거짓이겠죠.

    이미 돈을 준 상황이라 애매하지만 허위 주장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것이니 사기죄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 글,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 정리하셔서 경찰서 방문하세요.

    경찰서까지 갈 생각은 없으시다면 중고 플랫폼에 되팔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대화 내용이 있고 거짓말 한 정황, 되팔이 물품 등의 증거가 충분하면 상대방은 해당 플랫폼 이용정지는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