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건은 가전제품이고, 제가 15만 원에 팔았어요.
상대방이 가품이라며 5만 원 합의를 요구해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싸우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후에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정품'이라며 총 25만 원에 사이트에 올렸어요...
제가 당한 걸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