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갑을 팔았는데 하자 미기제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었는지 안걸었는지는 모르겠고(걸었다고는말한상태) 상대방이 재판매를(되팔이)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하자를 미기제해 다른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환불을 요구합니다(이미 상대방은 되팔았다 본인도 똑같이 하자미기제로 환불먹은상태ㅋㅋ)
상대방이 되팔았기때문에 이제 물건을 사용한상태나 다름이 없고 물건소유권은 상대에게있으니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똑똑하신 변호사님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를 미기재하여 판매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안이기는 한 점에서 상대방의 매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