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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닭강정마시쩡
포항닭강정마시쩡24.02.21

중고거래중 환불 해드리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 명품신발 거래 하다가 서로 물건 상태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아하 에도 물어봤는데 그때 환불 의무 없다 들었지만 다른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보니 제가 7.5에 거래자분한테 팔았는데 어떤분이 8.5에 구매 하신다 해서 제가 원래 거래자분한테 환불 해주겠다 하고 7.5 중에 3만원 미리 보내고 나머지는 택배 도착후 상태보고 보내드린다 하고 늦었으니 내일 다시 얘기 하자고 하고 3만원 보내고 잤는데 읽음 떠 있는데 답이 없어서 계속 연락해도 연락을 안받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죠 ??

1.중고거래중 구매자가 환불 요청함

2.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글 올려봄

3.아하에서는 환불 의무 없다했지만 , 페이스북 그룹에서 어떤 분이 만원 더 얹어서 구매요청함

4.원래 구매자에게 환불 해주겠다함

5.물품 금액중 일부를 미리 보냄

6.연락두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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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구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매자와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환불하자고 동의하였음에도 돈을 받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지 며칠 연락이 안된 것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