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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8

무보험 오토바이 와의 사고처리 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맞은편에 있던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제차량이랑 사고가발생 하였고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이었는데 이럴때에는 사고처리를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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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맞은편에 있던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제차량이랑 사고가발생 하였고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이었는데 이럴때에는 사고처리를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하면 님은 신호대기중 신호위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님을 충격한 사고로

    님은 무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오토바이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으로

    님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해당 금액까지는 상대방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포함하여 모두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도 없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상대방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으나 책임 보험도 없는 무보험이라면

    개인적으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거나 내 차량의 자차로 처리 후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차 처리를 한 내 보험사는 자차 금액을 구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먼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일처리에 있어 수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