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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하마245
럭셔리한하마24522.05.09

오토바이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건전말

편도1차선에신호대기로 트럭이 서있었고 오토바이가 트럭과인도사이로 진입해 가려던중 트럭이 우회전할수도 있기때문에 정차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있던사람을 치면서 오른쪽발목과 어깨 팔부분을다침

당시 트럭에는 두명탑승

내리자마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병원안가도 되는지 많이다쳤는지등 확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사측에는 과실비율이 어찌나올지몰라 병원을 못가는중 하지만 너무 아파 대인접수를 트럭운전자보험사에 요청하니 본인들도 하겠다고 함

상대측 사고당시 다친부위없고 차 살짝긁힠거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없다하였음

하지만 대인접수해달라하니 경찰에신고하겠다고 사고처리 없던거로 하라고 얘기함

트럭운전자는 우회전깜빡이 켰다주장하나 보지못하였고 사이드미러보지않고 진입했음에도 피해자라고 얘기함

사고당시 오토바이운전자가 다리불편호소했고 양보험사 얘기하면서 오토바이6:트럭4로 이야기나왔다함 억울함 사이드미러보지못하고 진입했는데 과실비율이 큰건 인정하지못함

하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정차하였고 다쳤음에도 상대방운전자는 보험처리하지말라고 이야기하는상황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하면 오토바이측이 불리할까요?

교통사고특례법?에 해당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대물. 대인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혹 근처 cctv를 보려고 경찰협조를 구하려면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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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트럭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트럭이 피해 차량이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과실에 따라 양측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시 가,피해자를 구분할 것이며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 정도가 부과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할 경우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이 없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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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1차로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륜차가 과실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륜차가 정차 중 이였고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했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상황을 cctv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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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하면 오토바이측이 불리할까요?

    : 일단,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오토바이가 트럭과 인도사이로 진입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 신고시 오토바이측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해당되는부분이 있을까요?

    :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대인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쌍방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거나, 각자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근처 cctv를 보려고 경찰협조를 구하려면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만하나요?

    : 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개인이 CCTV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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