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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하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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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오토바이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건전말

편도1차선에신호대기로 트럭이 서있었고 오토바이가 트럭과인도사이로 진입해 가려던중 트럭이 우회전할수도 있기때문에 정차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있던사람을 치면서 오른쪽발목과 어깨 팔부분을다침

당시 트럭에는 두명탑승

내리자마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병원안가도 되는지 많이다쳤는지등 확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사측에는 과실비율이 어찌나올지몰라 병원을 못가는중 하지만 너무 아파 대인접수를 트럭운전자보험사에 요청하니 본인들도 하겠다고 함

상대측 사고당시 다친부위없고 차 살짝긁힠거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없다하였음

하지만 대인접수해달라하니 경찰에신고하겠다고 사고처리 없던거로 하라고 얘기함

트럭운전자는 우회전깜빡이 켰다주장하나 보지못하였고 사이드미러보지않고 진입했음에도 피해자라고 얘기함

사고당시 오토바이운전자가 다리불편호소했고 양보험사 얘기하면서 오토바이6:트럭4로 이야기나왔다함 억울함 사이드미러보지못하고 진입했는데 과실비율이 큰건 인정하지못함

하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정차하였고 다쳤음에도 상대방운전자는 보험처리하지말라고 이야기하는상황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하면 오토바이측이 불리할까요?

교통사고특례법?에 해당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대물. 대인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혹 근처 cctv를 보려고 경찰협조를 구하려면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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