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에서 좌회전하는도중 반대편오토바이와추돌했는데
: 교차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행자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보이며,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 비보호 좌회전 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일단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라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님도 신호위반에 해당될 것이며,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직진신호에 상대방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라면 님도 신호윕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도 과실도 일정부분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