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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15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에 좌회전한도중 반대편에진행하는 오토바이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에서 좌회전하는도중 반대편오토바이와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이 상대방오토바이가100%인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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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에서 좌회전하는도중 반대편오토바이와추돌했는데

    : 교차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행자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보이며,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 비보호 좌회전 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일단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라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님도 신호위반에 해당될 것이며,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직진신호에 상대방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라면 님도 신호윕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도 과실도 일정부분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한 맞은편 이륜차와 사고가 났다면 신호 위반을 한 이륜차의 100% 과실입니다.

    본인의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닉다.

    신호 체계 및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사고라면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