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흰에뮤59
흰에뮤5923.08.24

소규모 주상복합 건물 승강기 교체 비용 분담

해당 물건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4층~7층)과 상가(1층~3층)가 합쳐져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승강기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데 비용이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예정이며 교체 비용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입주민 대표는 없으며 상가 소유주가 소방, 전기, 수도, 승강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었고 공용전기, 전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청소비 등 명목으로 각 호수 별로 관리비 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월 5만원의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각 호수 소유주 및 상가건물 소유주가 분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및 공동주택 각 소유자가 소유지분 비율대로 승강기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각 소유자들이 모여 승강기교체 필요성에 대해 의결하시고 분담비율도 각 소유지분 비율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