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는 도중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들이 2중주차로 오도가도 못할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선 상황에서 차를 빼던중에 이중주차를 해놨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접촉사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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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빼던중에 이중주차를 해놨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접촉사고에 해당되나요?
: 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접촉사고에 해당이 되며,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단지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10-20%정도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운전자 과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접촉 사고이며 대물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대물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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