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건강보험자격문의드려요
만약 4일 알바하는곳이 사대보험되는곳이라면 4일근무기간에 건강보험적용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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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지 4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을 통해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이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건강보험은 고용된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4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