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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테리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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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1. 결정세액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 소득공제도 어느정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연금저축을 포함한 보험료, 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때 결정세액은 음수가 될수 있나요?

- 이 경우에 이미 낸 소득세에 결정세액(음수)의 절대값을 더해서 환급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 위 1번 질문은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의 최대로 가입했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2.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종합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3.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종합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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