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소드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음수가 나올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 또는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차감징수할세액은 (-)로 표시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한도는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한도는 없으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느 금액은 의미가 없으며,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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