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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테리어228
조그만테리어22823.04.28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1. 결정세액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 소득공제도 어느정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연금저축을 포함한 보험료, 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때 결정세액은 음수가 될수 있나요?

- 이 경우에 이미 낸 소득세에 결정세액(음수)의 절대값을 더해서 환급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 위 1번 질문은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의 최대로 가입했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2.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종합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3.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종합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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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소드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음수가 나올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 또는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차감징수할세액은 (-)로 표시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한도는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한도는 없으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느 금액은 의미가 없으며,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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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정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습니다.

    2. 소득공제는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모든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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