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공급가액이 단위별로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회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대상)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따라서, 공급가액이 단위별로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안분계산이 생략되지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만 안분계산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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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고읍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ㅇ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마눤 미만인 경우
3)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상기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시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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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경우 건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이므로 귀찮게 안분계산 하지 않고 전부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5% 미만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경우, 건당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 + 직전 면세 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이라면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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