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고읍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ㅇ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마눤 미만인 경우
3)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상기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시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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