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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크낙새273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은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자리세를 주고 들어와있는
일종의 개인사업자(혹은 법인사업자)들인가요?
알바를 채용하더라도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직접 채용하는게 아니라
각 브랜드에서 알아서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에 임차료를 내고 입점을 하여 각 개별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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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백화점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들이 백화점 측과 입점 계약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백화점 측의 직원들은 백화점 측에서 입점 업체들의 관리를 하고, 해당 브랜드 입점업체에서 판매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