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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수리179
고매한물수리17921.12.30

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1. 저희가 백화점에서 2주간 팝업스토어를 여는데요. 상시 근무자 수는 2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근무할 단기 알바 분들은 5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받을까요. 아니면 5인 이상을 적용 받을까요?

2. 1번과는 달리, 4명이 근무하는 지사라면(비정기적으로 본사에 출근하는 인원이 있기는 합니나) 여기 근무자들은 5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받을까요?

참고로 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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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백화점과 별도의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장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와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2. 이 경우에도 본사와 합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소가 분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별도의 법인인 경우 별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노무 회계 인사상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합상하여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관리상의 독립성이 없는 지사 또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직접 해당 팝업스토어를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