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을 비우지 않는 세입자에게 할 서 있는 조치가 명도소송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명도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는건가요? 변호사 분을 고용해야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어떤걸 준비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