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절차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세입자가 명도를 해야 하는 사유 기재)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세입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법원출석하여 재판 진행 후 판결선고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