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보통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알아서 절차진행을 해주십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며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고,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