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되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소송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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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선납 후에 추후 결과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보통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알아서 절차진행을 해주십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며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고,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및 이행 사실, 계약 만료 및 인도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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