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집을 세놓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때 명도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등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임에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을 강제로 비우고 인도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소 제기를 하는 바,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법원에 해당 사실(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 임대료 청구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료미납에 의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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