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세놓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때 명도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등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임에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을 강제로 비우고 인도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소 제기를 하는 바,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민사법원에 해당 사실(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 임대료 청구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료미납에 의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