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상급자가 통장잔액 확인차 통장제출 요구에 건네지는 않고 쥐고 잔액페이지 보여주는 순간 한명이 통장을 갈취해갔는데 (이과정에서 통장일부 훼손)공갈죄 또는 특수협박죄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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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인바, 기재된 내용상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