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 또는 특수협박죄 해당하는지요?
2인이 상급자가 통장잔액 확인차 통장제출 요구에 건네지는 않고 쥐고 잔액페이지 보여주는 순간 한명이 통장을 갈취해갔는데 (이과정에서 통장일부 훼손)공갈죄 또는 특수협박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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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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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인바, 기재된 내용상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