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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97
불같은올빼미29722.11.13

금전적 방해로 피해를 입없을때 손해배상.처벌 받을수있을까요?

a사람의 통장에 b.c 라는사람이 어찌하다 보니 돈을 넣게되었습니다 근데 그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b라는사람이 a라는사람의 통장을 강제적으로 갖고있는상태입니다

후에 b 라는사람이 자신은 건달이고 자신것을 다 찾은후 찾으라고 해서 기다린후 c의 사람이 나머지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 못찾게 방해를 하며 a라는사람을 온갖 협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a와b 친구. b 와c 직장지인

b라는사람이 d라는사람과 문제가 생겨 b사람을 d사람이 불법 저지른것을 고소하면서 a도 함께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b는지금 구속시점에 이른상태중

b사람이 a 사람에게 보복심을 가지고 그러는것인지.

a는 계속 해결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c 사람은 금융사 금전을 값지못해 신용이하락 상태이고 연체자로 등록될 위기 .카드사로 부터 집은 압류에 걸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주담대 받아야 하는데.

b를 고소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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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며,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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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b가 모든 행위를 자신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압으로 통제하고 있는바, b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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