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람의 통장에 b.c 라는사람이 어찌하다 보니 돈을 넣게되었습니다 근데 그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b라는사람이 a라는사람의 통장을 강제적으로 갖고있는상태입니다
후에 b 라는사람이 자신은 건달이고 자신것을 다 찾은후 찾으라고 해서 기다린후 c의 사람이 나머지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 못찾게 방해를 하며 a라는사람을 온갖 협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a와b 친구. b 와c 직장지인
b라는사람이 d라는사람과 문제가 생겨 b사람을 d사람이 불법 저지른것을 고소하면서 a도 함께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b는지금 구속시점에 이른상태중
b사람이 a 사람에게 보복심을 가지고 그러는것인지.
a는 계속 해결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c 사람은 금융사 금전을 값지못해 신용이하락 상태이고 연체자로 등록될 위기 .카드사로 부터 집은 압류에 걸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주담대 받아야 하는데.
b를 고소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