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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물개6
비상한물개6
22.07.24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합의금 질문

노래방에서 지갑(백화점 가격으로 33만원 정도, 안에 현금 만원)을 분실했는데 씨씨티비를 보니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두명이서 제 지갑을 뒤진 후 제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2인이니 특수 절도죄가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특수 절도는 두명이서 합동했단게 인정이 되야한다는데 이런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당사자들이 합동한건 아니라 하면 끝나는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벌금 내고 끝나나요??

만약 제가 합의를 해준다면

노래방에서 제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와 안했을경우, 특수죄일 경우와 아닐 경우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로 받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지갑의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질 않아서 진술서엔 20-30만원 정도로 썼는데 진술서에 이렇게 쓴 금액이 합의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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