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특수절도죄, 합의금 질문
노래방에서 지갑(백화점 가격으로 33만원 정도, 안에 현금 만원)을 분실했는데 씨씨티비를 보니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두명이서 제 지갑을 뒤진 후 제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2인이니 특수 절도죄가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특수 절도는 두명이서 합동했단게 인정이 되야한다는데 이런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당사자들이 합동한건 아니라 하면 끝나는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벌금 내고 끝나나요??
만약 제가 합의를 해준다면
노래방에서 제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와 안했을경우, 특수죄일 경우와 아닐 경우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로 받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지갑의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질 않아서 진술서엔 20-30만원 정도로 썼는데 진술서에 이렇게 쓴 금액이 합의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명이 함께 지급을 훔친 경우 합동은 인정되며 피해금액의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200~300정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합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함께 했다면 협동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 합의여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는바, 특수절도의 경우에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조율하는 것으로 잔술서에 20-30만원을 기재했다고 하여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위자료액수를 더해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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