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매우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흠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
해당 상속이 이미 그 상속인들인 아버지 형제 분들에 의하여 상속 분할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유언에 따른 효력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지를 해당 공증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여도 민법은 위 상속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해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