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신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형제분들의 동의하에 가져갈수 있나요?
만약 동의를 받고 증여를받아 소유권을 가져갔을때 할머니께받은 공증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찾아올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