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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대벌래13
겸손한대벌래13
20.08.05

증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신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형제분들의 동의하에 가져갈수 있나요?

만약 동의를 받고 증여를받아 소유권을 가져갔을때 할머니께받은 공증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찾아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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