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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대벌래13
겸손한대벌래1320.08.05

증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신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형제분들의 동의하에 가져갈수 있나요?

만약 동의를 받고 증여를받아 소유권을 가져갔을때 할머니께받은 공증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찾아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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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매우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흠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

    해당 상속이 이미 그 상속인들인 아버지 형제 분들에 의하여 상속 분할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유언에 따른 효력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지를 해당 공증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여도 민법은 위 상속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해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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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유에 의하여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증서류에 따른 소유권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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