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법령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적재한상태에서 검역이 가능하지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창고 반입 및 검역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창고 반입 및 검역을 하여야되는 경우에는 검역업체가 이를 알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검역 장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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