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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왜가리224
편안한왜가리22422.06.02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그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사와서 따로 가공하는것이 아닌 사온 그대로 중국에 직수출 할 때, 이 제품은 원재료로 취급되는지 완제품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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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그 자체가 기능,용도가 없고 완제품의 결합되거나 떨어질수 없도록 부착되어 완제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은 원재료로 볼 수 있으며

    그게 아닌 것은 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위의 용도를 참고하셔서 검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당 상황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개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해당 물품을 기재로 추가적인 생산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면 원재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란 법적으로 정의되는 수출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처럼 말씀하신 사례에서 원제품, 완재료는 구분되기 보다는 수출할 때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며,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재료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국내에서 가공여부 및 수출물품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