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란 법적으로 정의되는 수출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처럼 말씀하신 사례에서 원제품, 완재료는 구분되기 보다는 수출할 때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며,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재료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국내에서 가공여부 및 수출물품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