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법정
지분의 1/2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1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전액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는
법정상속지분 1/(1.5+1)의 1/2 범위내에서 유류분 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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