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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1.30

부모한테돈을줘도 양도세 발생하나요?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양도세가 똑같이 발생하나요?

얼마정도 넘어야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매달 월급처럼 드리면 그것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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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달 용돈조로 드리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일반적인 용돈의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고, 그 용돈이 생활비가 아닌 투자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스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양도세는 아니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10년 간 부모님에게 증여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상태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으로부터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현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부모님에게 증여시 : 부모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

    2. 부모님의 생활비 등으로 송금시 : 부모님이 재산 소득이 없어 부양하는 경우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짐.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매도할때 나오는 세금입니다.

    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말씀하신것처럼 돈을 드리는건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셔야죠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목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재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의 기준은 없고 사회통념으로 보아 용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때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