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도,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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