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퇴직금 추계시 3배수 추계후 실제 퇴직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결산시 퇴직금추계액을 대표이사 3배수 이사 2배수 추계후 실질적 퇴사시 퇴직금을 배수대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임원규정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기존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거나 회사 대표자분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