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 계산 기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혀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전체근무기간/12 × 지급률(2배수)
가령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이 3억, 전체근무기간(월)이 120개월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이 6억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령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이 3억, 전체근무기간(월)이 120개월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이 6억이 맞나요?
네. 위 계산식대로라면 6억이 맞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위 계산식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이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전체근무기간/12 × 지급률(2배수)로 계산을 하고 해당 임금의 환산택이 3억이며 전체근무기간이 120개월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6억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