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로자이며 월-금 주 40시간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근로)
연장근로는 퇴사시에 연차소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토요일 출근 안하는 토요일까지 연차를 소진한다고 합니다(2주이상 연차 소진일 경우 출근 없는 토요일 있음) 토요일 연차소진이 사업주 재량이라는 말을하며 토요일도 연차소진으로 포함 시키려합니다. 이게 맞나요?
왜 출근안하는 토요일까지 연차소진을 하려할까요?
주휴수당 운운하며 토요일 연차소진을 강요할시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