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근무시 연차소진이 맞나요?
병원 근로자 입니다
월-금 8:30분~5시30분 주 40시간 근무하고있고 토요일은 격주 출근8:30~12시:30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격주출근 해야한다고 써져있기에 퇴사시 연차 소진 될 수도 있다는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무했고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데도 연차소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만약 연차소진이 된다면 오전 근무만 하는데 연차로 까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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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그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이고 토요일 격주 출근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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