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자 입니다
월-금 8:30분~5시30분 주 40시간 근무하고있고 토요일은 격주 출근8:30~12시:30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격주출근 해야한다고 써져있기에 퇴사시 연차 소진 될 수도 있다는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무했고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데도 연차소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만약 연차소진이 된다면 오전 근무만 하는데 연차로 까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그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이고 토요일 격주 출근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