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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198
누네띠네19824.04.01

토요일 격주 근무시 연차소진이 맞나요?

병원 근로자 입니다

월-금 8:30분~5시30분 주 40시간 근무하고있고 토요일은 격주 출근8:30~12시:30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격주출근 해야한다고 써져있기에 퇴사시 연차 소진 될 수도 있다는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무했고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데도 연차소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만약 연차소진이 된다면 오전 근무만 하는데 연차로 까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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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그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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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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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이고 토요일 격주 출근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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