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전에 복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전에 집뺀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돈 돌려드리고 있는중인데 복비는 계약전이라 세입자가 제것까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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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합의에 따라 달라지나, 원칙상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말 없어도 당연히 그렇다는게 아니기에 계약해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하셔야 나중에 생길 마찰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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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이라면 만기이사 협의 기간정도라고 볼수도 아닐수도 있을만한 기간입니다.

    세입자와 누가 비용을 낼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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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만료 전 새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복비는 임대인분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이 내용 확인하셔서 세입자분과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이시면 세입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만 장기간 임차인으로 계셨을경우 임대인이 내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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