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전에 집뺀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돈 돌려드리고 있는중인데 복비는 계약전이라 세입자가 제것까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합의에 따라 달라지나, 원칙상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말 없어도 당연히 그렇다는게 아니기에 계약해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하셔야 나중에 생길 마찰을 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이라면 만기이사 협의 기간정도라고 볼수도 아닐수도 있을만한 기간입니다.
세입자와 누가 비용을 낼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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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만료 전 새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복비는 임대인분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이 내용 확인하셔서 세입자분과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이시면 세입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만 장기간 임차인으로 계셨을경우 임대인이 내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