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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황여새217
부유한황여새21723.01.02

인테리어 공사 일급 임금체불 당했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 13000원 9시간 당일알바 구인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이후, 빌딩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일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하였고 나머지 인원 기다리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작성과정이 없었습니다.

구인글에는 9시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10시간 일한 것에 대해 일괄 16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시간은 시급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14시간을 일하고 받아야 할 일급이 21만 2천원이 되는데, 14일이 지난 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수고하셨다. 계좌 남기시라, 내일 오전에 입금 들어간다' 는 문자메시지, 근로시간대 업무 지시한 통화기록 두 건,근무중 인근의 동일 편의점 결제 세 건, 그리고 구인글 캡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로를 제공한 확실한 증거는 CCTV에 있는데, CCTV 접근권한은 빌딩 관리사무소에 있어서 제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임금체불 7일차에 노동청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하였고 출석요구서도 받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의 갑작스런 사유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사용자의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 꼴이 되어 매우 불안하여 악몽을 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계속되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 미지급 건으로도 진정을 넣고 싶은데, CCTV 기록이 지워지면 모두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동행해서 빌딩 관리실 CCTV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할 지, 보충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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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CCTV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되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내용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