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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황로249
세련된황로24920.12.31

코로나 검사로 빠진 음성인 직원 연차차감하는게 맞나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다른 회사 직원과 술을 마셨는데

함께 술 마신 직원의 아버님이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그 직원

분도 검사받고 격리대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자기는 어떠면 좋냐고 해서

저희 팀장님께서 그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분이 이틀동안 회사에 안나오셨는데 이런경우

연차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팀장님은 차감하는게 맞다 하시고

직원분은 납득을 못하시는 상태라 여쭙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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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인 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결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에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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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의 내용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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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일정이 아닌, 개인의 사적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의심판정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유급처리할수 있는 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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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먼저 신청해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연차유급 차감을 거부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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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검사시간(왕복시간포함)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검사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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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출근하지 못한 것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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