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중인 팀원이 코로나증상 이있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후코로나확진 되었고 자가격리가 되었으나 코라나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같이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의 관리자나 회사에서는 코로나증상이 있는 팀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어서 팀윈중에 코로나확진이 추가로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코로나에감염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요.이럴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보도록 해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채용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