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2년 연장 계약서을 갱신했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월세 살고 다시 임대인과 합의하여 같이 계약서을 작성 했읍니다.3년째 월세을 살았읍니다 임대전세가 되서 나가는데 세입자을. 못 구했읍니다.2중으로 월세을 내거나 보증금에서 월세을 주겠다고 했읍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연장 계약 후 이사하려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 2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질문자님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월세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도퇴거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강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중도해지 조건을 잘 협의해보시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신규 임차인이 없을 때 임대인이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