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0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전 재산세 관련이예요.

지방에 분양받은게 하나 있는데(2년전, 후회중 ㅠㅠ), 임대를 내놓았는데 나가지 않고 있음. 곧 입주기한 끝나가는데...

잔금 완납안하고 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일까지 버티면 재산세 안내는거 맞나요? 잔금 일부 부족한데 임대는 안나가서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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