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전 재산세 관련이예요.
지방에 분양받은게 하나 있는데(2년전, 후회중 ㅠㅠ), 임대를 내놓았는데 나가지 않고 있음. 곧 입주기한 끝나가는데...잔금 완납안하고 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일까지 버티면 재산세 안내는거 맞나요? 잔금 일부 부족한데 임대는 안나가서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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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소유주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 대상에서 피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등기를 하지않으면 제산세는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분양받은 주택이 입주기일이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공부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6월 1일을 기준으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취득한 것이 아니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