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1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분양받고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 보냈는데, 101동 102호가 더 마음에 들어서 바꾸고싶다고하면
기존 101호 계약금을 반환하고 102호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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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분양받고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 보냈는데, 101동 102호가 더 마음에 들어서 바꾸고싶다고하면
기존 101호 계약금을 반환하고 102호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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